과세표준이 1억원인 법인사업자의 세금납부액 비교
차종 : 대형승용 (53,700,000), 월리스료 1,801,600 (보증금 20%) |
리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 |
소득세 |
주민세 |
세율합계 |
납부세액 |
- 부터 |
100,000,000 까지 |
15.0% |
1.5% |
16.5% |
16,500,000 |
16,500,000 | |
리스를 이용한 경우 |
과세표준 |
소득세 |
주민세 |
세율합계 |
납부세액 |
- 부터 |
78,380,800 까지 |
15.0% |
1.5% |
16.5% |
12,932,832 |
12,932,832 | |
년간세금절감액 : 16,500,000 - 12,932,832 = 3,567,168 |
![](http://lgauto.co.kr/images/autolease/line.gif)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인 법인사업자의 세금납부액 비교 |
리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 |
소득세 |
주민세 |
세율합계 |
납부세액 |
- 부터 |
100,000,000 까지 |
15.0% |
1.5% |
16.5% |
16,500,000 |
- 부터 |
1,000,000,000 까지 |
27.0% |
2.7% |
29.7% |
294,030,000 |
310,530,000 | |
리스를 이용한 경우 |
과세표준 |
소득세 |
주민세 |
세율합계 |
납부세액 |
- 부터 |
100,000,000 까지 |
15.0% |
1.5% |
16.5% |
16,500,000 |
100,000,001 부터 |
978,380,800 까지 |
27.0% |
2.7% |
29.7% |
287,609,098 |
304,109,098 | |
년간세금절감액 : 310,530,000 - 304,109,098 = 6,420,902 |
- 법인세법상 리스료의 비용인정
-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