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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AUTO LEASE)의 이해와 절세효과

kwakkwak 2007. 11. 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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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토리스가 어떤 상품인지 모르는 고객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자동차리스"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프로 배구리그의 모팀의 유니폼에 "메인터넌스 오토리스"를 새긴 모 회사에서 오토리스 광고를 무지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저희회사에서 자동차리스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참 이름도 길고 희안한 상품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자동차리스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리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이글을 적습니다.

§ 리스(lease)란?
특정한 경제자원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회사에게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이는 임대차계약과 금융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그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흔히 "물적금융(物的金融)"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말하면 물건을 매개로 한 금융의 형태라고 할수있죠.

리스는 그 물건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의료기기,항공기, 일반설비리스 등으로, 리스의 기능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그 거래형태에 따라서는 단기/장기리스 , 총/순리스 , 메인티넌스리스, 판매후재리스 , 공급자리스 , 전대리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라도 기본적으로 특정한 물건을 임대차라는 형식을 빌어 금융으로서 제공한다는 기본 개념에는 항상 부합되며, 앞서 언급한 자동차리스 또한 이용자(고객)가 원하는 자동차를 리스회사에서 대신 구입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이용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그 경제적성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정비와 차량관리, 보수 등의 서비스를 상품에 패키지화 하게되면 메인티넌스오토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리스의 근본은 같다고 할 수있죠.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여기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사실 리스를 접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자동차리스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첫번째 질문이 이 차이점에 대한 것이죠.) "리스회계처리준칙"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도 그 구분이 나와 있듯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중 어느 쪽으로 이전되는 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즉 위험과 효익이 자동차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리스가 금융과 임대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때에 금융리스는 금융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운용리스는 임대차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는 리스기간 종료후의 처리와 리스물건의 범용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통상 금융리스의 대상물건은 범용성이 없는 형태의 물건이 되고 이에 따라 리스사에서는 잔존가치에 대한 매입하는 형태를 띠면서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처리가 곤란하므로 통상 리스기간 종료후에는 리스이용자가 는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범용성있는 물건이 주로 대상이 되므로 리스기간 종료후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형태를 띠면서 중도해지불가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서 처리되어 그 자산의 감가상각처리를 해야하는 반면에 운용리스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장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리스회사의 자산으로서만 처리된 다는 것이 회계적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자동차리스 시장의 특성

국내 자동차리스시장의 특성에 눈을 돌려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 리스란 임대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이를 다시반납하고 다시 원하는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에서의 리스개념이지만, 현재 국내자동차리스시장에서는 임대, 즉 사용의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강한 상품이 선호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강한 상품이란 리스기간 동안은 리스 고유의 장점을 누리되,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그 자동차를 다시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맞추는 형태의 상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품이 선호되는 이유는 국내시장만의 특성으로 어쩌면 자동차, 특히 승용차에 대한 소유욕구가 유달리 강한 우리 국민의 성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죄근 그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순수한 사용의 개념으로서 오토리스를 이용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법인들이 주이용고객으로서 기존 운용리스에 정비와 보수서비스를 추가한 메인티넌스리스 상품을 선호하며 앞으로 설명할 운용리스의 장점을 영위하면서 차량관리 아웃소싱효과까지 원하는 고객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바로 국내 자동차리스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동차리스시장(일본에서는 보통 "Car Lease"라고 한다네요.)의 60%가 법인 대상의 메인티넌스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01년 현재 25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리스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일본자동차 리스협회에서도 경기불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않는 매우 성장성 높은 산업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리스의 장점

가끔 주변 동료로부터 농담식으로 자기가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요. 불행히도 우리 직장인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차량가액뿐만아니라 기타 부대비용까지 100%의 융자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차량에 대한 중고차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순 있겠죠. 하지만 사용의 개념이 정착화되고 합리적인 잔가설정으로 리스이용자들의 종료후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리스상품의 개발된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자동차구입에 있어 리스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대중적인 시장으로 성장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까지 주어진다면 더욱 증가할 것이구요.

따라서 현재 자동차리스시장에서의 주된 고객은 일반 개인이 아닌 전문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용리스의 경우 월리스료 전액의 손금산입 및 비용처리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면서도 부가적으로 세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있어 가장 큰 혜택인 것이죠.

 

둘째, off-balance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법인)의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및 부채항목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자금조달의 효과는 동일하면서 건전한 재무제표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메인티넌스리스 상품의 경우인데, 법인의 경우 차량을 메인티넌스리스로 이용하면 차량관리와 정비,중고차처리,세금관리 등을 모두 out-sourcing하면서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점차 이러한 효과 때문에 오토리스를 이용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절세효과의 사례(법인)

리스료 전액을 리스기간(2년 또는 3년) 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 27.5%(연간 순이익 1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

 - 리스료 전액을 임차료 성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익금 - 손금(리스료)

   (사례)  『 운용리스와 현금 구매시 고객의 세금절감 효과비교』

 - 운용리스 조건 : 리스금액 1억원, 기간 36개월, 보증금 20%, 잔가 20%

    월리스료 2,764,400인 경우 법인세 절감금액은?

 

 - 리스 이용시 법인세 절감액(1)

   사업년도당 손금인정금액 =2,764,400(월리스료)×12개월=33,172,800

   사업년도당 법인세절감액 =33,172,800×27.5%=9,122,520

   리스 이용시 법인세절감총액 =9,122,520×3년(리스기간)=27,367,560

- 현금 구매시 법인세절감액(2)

   3년동안 감가상각비 =60,000,000(3년분)×27.5%=16,500,000

 => 리스 이용시 절감분(1)-현금 구매시 절감분(2) = 10,867,560

    (리스 이용시 현금구매보다 법인세 10,867,560 추가절감)

§ 절세효과의 사례(개인사업자)

리스료 전액을 리스기간(2년 또는 3년) 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 소득세율 38.5%(연간 소득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리스료 전액을 임차료 성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소득금액 = 소득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등)

   (사례)  『 운용리스와 현금 구매 시 고객의 세금절감 효과비교』

 - 운용리스 조건 : 리스금액 1억원, 기간 36개월, 보증금 30%, 잔가 30%

    월리스료 2,487,910인 경우 소득세 절감금액은?

 - 리스 이용 시 소득세 절감액(1)

   과세기간당 필요경비인정금액 =2,487,910×12개월=29,854,920

   과세기간당 소득세 절감액 =29,854,920×38.5%=11,494,145

   리스 이용 시 소득세절감총액 =11,494,145×3년=34,482,435

 - 현금 구매 시 소득세 절감액(2)

   3년 동안 감가상각비 =60,000,000(3년분)×38.5%=23,100,000

 => 리스 이용 시 절감분(1)-현금 구매 시 절감분(2) = 11,382,435

    (리스 이용 시 현금구매보다 소득세 11,382,435 추가절감)

개인사업자 세율의 경우에는 과표(소득금액)에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1000만원 초과                        17                                     80

    4000만원 초과                        26                                    590

    8000만원 초과                        35                                   1630

주민세 10%가 빠져 있는 세율표이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과표가 8000만원 초과구간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실제세율은 35% 에 주민세 10%가 추가되어 38.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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