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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파일 첨부

kwakkwak 2014. 2. 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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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내용 및 파일을 첨부합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58호 관련입니다.
 
  

201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소상공인 컨설팅>
 
 
 
1. 지원규모 : 총 5,000건(희망컨설팅 2,300건, 맞춤형컨설팅 2,70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등에 따라 희망 또는 맞춤형컨설팅 중 지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으로,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국민행복기금신청자(소상공인 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행복기금신청서 사본
 


○ (맞춤형컨설팅) 희망컨설팅 대상 외 소상공인(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희망컨설팅(무료)을 신청했으나, 맞춤형 컨설팅(유료)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자부담금 부담
 
 

3.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
 
 - 경영상태 정밀진단·건강진단 후 명장·기능장 등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기술 전수 등도 연계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자부담금
 

지원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수행자
 

 

희망
 
컨설팅
 

무료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컨설
 
턴트
 

 

맞춤형

컨설팅
 

1일 2만원
 
(10만원이내)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20일이내 완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성과확인/비용지급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5. 신청기간

○  ‘14.2.12(수) ~ ’14년말(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인터넷) 소상공인컨설팅 시스템(http://con.kmdc.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메뉴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7]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7.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042-363-7833~34)
 


 

 
 
<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
 
 

1. 지원규모 : 500건
 
2.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3. 지원기간 : 연중 상시지원
 
4.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5. 구비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32>
 
 
 
 
 
<3.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모집>
 
   

1. 모집개요
 


 ○ (대상) 소상공인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3.세부자격요건 참조)
 


 ○ (모집기간) : ‘14.2.12 ~ 2.27일(18시까지)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집공고
 

서류평가
 

컨설턴트 교육
 

최종선발
 


 

2. 신청방법
 


 ○ 신규 등록 신청자
 
  - 온라인 신청(http://con.kmdc.or.kr)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14.2.27(목) 18:00 도착 및 2.27(목) 우체국 소인분 인정)
 

 

 

 

 ☞ 『컨설턴트』메뉴 → 『컨설턴트 신청서』 → 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신청완료→ 인쇄
 


  - 컨설턴트 자격심사 통과자의 컨설턴트 교육 수료 후 최종 등록
 


 ○ 기존의 등록된 컨설턴트
 


 - (신청면제) ‘13년도 소상공인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자 중 컨설팅 수행 실적이 1건 이상인 자는 자동 신청
 


 - (신청필수) ‘13년도 소상공인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자 중 컨설팅 수행 실적이 없는 자는 반드시 신청서 및 해당서류 제출 

 - (유의사항) 기존 컨설턴트는 자격심사만 면제되며, ‘14년 컨설턴트 교육 수료자에 한해 컨설팅 참여 가능(미수료시 탈락)
 
   * 교육시 ‘14년 등록절차 안내(이력사항 변경 및 관련 증빙서류 징구 등)
 
 

3. 세부자격요건
 


○ 다음 조항 중 반드시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유효기간 내)
 
나.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 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다.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진단·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영업관련 진단·지도 실적 10건 이상인 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수행한 진단·지도 실적을 제출하되, 민간 협약체결인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수(세금계산서, 협약서 사본 등)
 
라. 중소기업청 및 산하 중소기업관련 지원기관에서 퇴직한 자로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IT분야(홈페이지, 쇼핑몰구축, QR코드 등)는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진단·지도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바.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관련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로 재직중인 자
 
사. ‘13년도 소상공인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중 활동 실적이 있는 자(실적 1건 이상)
 
아. 소상공인관련 업종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무 경험 5년 이상인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영업관련 진단·지도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관련 자격증은 제외)
 
자.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자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 불가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이거나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이거나, 환수 조치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제출서류
 


○ (신규 컨설턴트) 해당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제출(양식은 붙임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①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1부(붙임4)
 
* 신청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컨설팅 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후 인쇄
 
 

②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붙임5)
 

 

해당자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강의 관련 경력자인 경우 강의기간(시수) 및 내용, 직급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별도 제출
 
 

⑤ 컨설팅실적증명서 1부(붙임6)
 
* 계약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및 최종결과물 발췌 사본 각 1부 별도 제출
 
*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 참여실적 증빙은 컨설팅 관리시스템에서 활동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⑥ 자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존 컨설턴트) ‘13년 컨설팅 실적에 따라 일부 서류 제출 면제
 
 - `13년 등록 컨설턴트 중 수행실적이 1건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 면제(별도 제출서류 없음)
 
 - `13년 등록 컨설턴트 중 수행실적이 1건도 없는 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공통서류(①, ③)를 반드시 제출
 
○ (제출처) (301-72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 앞
 


   * 우편봉투에 “소상공인컨설턴트 신청서류 재중” 명기
 
○ (제출기한) ‘14. 2. 27(목) 18:00이전까지 도착 및 2.27(목) 우체국 소인분 인정
 


   *  제출서류 미비일 경우 자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탈락처리함
 
 

5. 컨설턴트 등록교육
 
 
 


○ (교육방법) 등록교육은 교육생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시행(2회)
 
○ (참여대상자) 1차, 2차 교육별로 대상 분리 시행
 
  - (1차 교육) `13년 등록 컨설턴트 중 수행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2차 교육)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규 컨설턴트 등록 대상자 및 `13년 등록 컨설턴트 중 수행실적이 없는 자

 

○ (교육일자)

 

 - (1차 교육) `14년 2월 중(6회 예정) - (2차 교육) `14년 3월(3회 예정)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희망 수강지역을 선택하여 교육신청
 


○ (교육장소)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추진방안 >
 

 

 

구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기존 등록자
 

(홈페이지 공고용)2014년도_소상공인컨설팅_지원사업_공고.hwp

 

2월
 

10시간 내외
 

집합교육
 

· 사업 및 지침설명
 
 
 
· 컨설턴트 윤리교육
 

 

신규 등록자
 

3월
 


 

6.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팀(042-363-7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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